LG전자, 특허괴물 '와이랜'에 또 피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LG전자 LG전자 close 증권정보 066570 KOSPI 현재가 143,200 전일대비 2,300 등락률 +1.63% 거래량 1,517,270 전일가 140,9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LG전자, GS건설과 성수 랜드마크에 'AI 홈' 심는다 11번가 ‘그랜드십일절’ 연다…삼성·LG·CJ 등 140개 브랜드 참여 LG전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서 최고상 수상 영예 가 캐나다 모바일 기술 특허 기업 와이랜(Wi-LAN)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중재명령을 받았다.
2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와이랜이 2012년 10월 LG전자 TV의 일부 모델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LG전자에 중재 명령을 내렸다.
와이랜이 LG전자 TV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와이랜은 지난 2010년 성인채널 등 특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해주는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까지 모두 LG전자가 이겼다.
두 회사는 이 소송을 계기로 다년간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지 2년만에 와이랜이 다시 특허 소송을 걸었다. 계약을 맺지 않은 제품군에도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LG전자는 와이랜이 문제 삼은 TV 모델은 이미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은 '무선 제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와이랜은 미국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JAMS'에 특허사용권 계약 조항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중재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LG전자는 중재 신청 제안을 거부했지만,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와이랜이 소송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중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LG전자에 중재 명령을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와이랜과 중재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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