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선례 있어도 단체활동 본래 목적 판단해야…“이적성 확인된 경우 명목상 활동은 수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신모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신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과 관련한 사실인 신씨의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노동자 지위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의 인노회 활동은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인노회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씨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과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해 활동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체의 주된 이념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변란에 있으며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 이적성이 확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자 지위 향상 등 그 단체의 명목상 활동 목적이 본래 추구하는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까지 과거 선례를 이유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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