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알몸을…" 英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영국 검찰이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국 검찰청은 가이드라인에서 복수할 의도로 헤어진 파트너의 알몸을 노출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유포하는 자를 기소, 최고 14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영국 검찰청은 '공익의 침범'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외설출판물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범죄처벌법과 아동보호법 등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보복성 포르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처벌 근거가 모호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보복성 포르노 처벌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마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검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행법의 맹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맞춤형'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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