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앞으로 수상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는 현행 규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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