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숙고했다며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젊고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항소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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