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씨(3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 알리바이까지 조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숙고했다며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젊고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항소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용현동에서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해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