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고등학생도 창업시 최대 3억 지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췄다면 최대 3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우수한 특허가 있다면 사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청년창업 특례보증 내규에 지원대상이 만 20~39세로 돼 있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 예비 창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만 20세 이상의 창업 지원 연령을 만 17세로 낮췄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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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경우 무조건 보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도 폐지된다. 지금까진 보증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성장동력업종 영위 기업으로 제한돼 우수한 지식재산(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업 신용도가 취약하고 지식재산이 성장동력업종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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