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단체교섭협의회와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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