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고객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예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 곡성군은 지난 달 말 규제개혁추진단(T/F팀)을 신설하고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정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군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통해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주거·복지·환경 등 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영업 환경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행정규제 등 규제 따른 피해사례 또는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관련 신고는 곡성군 경제과 규제개혁추진단(061-360-8727)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군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서비스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및 조례를 7월까지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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