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 구민 재산 관리 편의성 향상 위해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이달부터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들의 재산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신고 시 한 번에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으로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446건의 신청을 접수 받아 390명에게 1457필지 211만7339㎡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신청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숨어있는 상속 재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후 기본증명서가 정리되면 그 후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 지적과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내방해야 했다.
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 이를 몰라 취득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 상속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 시 동시에 조상땅 찾기가 가능하다.
구는 민원인이 사망 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동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한 후 상속인에게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그콘서트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인터넷에 홍보, 20년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 안내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서비스’ 추진 등 구민의 재산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금까지는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관공서를 2회 이상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