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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 걷은 대한항공 호텔…'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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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이었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이 규제 철퇴 움직임과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는 문화재청 심의, 서울시 건축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던 송현동 터는 경복궁과 풍문여중, 덕성여중·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다. 학교 출입문부터 50~200m 거리는 상대환경정화구역이어서 호텔을 지으려면 해당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한 뒤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터에 4층 높이의 호텔과 한옥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다목적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당사와 같이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 시설을 포함한 문화단지 건립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자리와 투자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훈령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부결사유를 통보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훈령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관광진흥법 개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금지구역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의 종류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명시하자는 제안을 교육청이 직접 내놨다. 관광진흥법을 개정은 심의가 필요 없어 더 확실한 방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현상심의를 신청해 발굴조사 단계를 거쳤고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정식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허가권자는 서울시다. 호텔 건립을 계획한 땅은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허용용도에 '관광호텔'이 없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도를 추가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이 변경을 제안하면 해당 자치구(종로구)의 열람공고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서울시까지 공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시장도 호텔 건립안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관문들이 산적해있어 호텔 건립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이 하나의 기관을 대표해 고유의견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며 "심의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입지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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