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혜택 받는 ‘성실무역업체(AEO)’ 26곳 새로 공인
관세청,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 중소수출기업 6개 업체도 공인…본부세관별로 증서수여식 갖고 4월15일부터 효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 때 세관에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무역업체(AEO)’ 26곳이 새로 공인 받았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성실무역업체를 말한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제1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 때 (주)대한메탈, 대한화인세라믹(주), (주)성진포머, 신흥에스이씨(주), (주)우성아이비, (주)캐림코리아 등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해 26개 업체가 AEO로 공인 받았다.
관세청은 AEO 유효기간이 돌아온 15개 업체를 종합 심사해 우수평가를 받은 도레이첨단소재(주), (주)동원에프엔비, 볼보그룹코리아(주), 삼성중공업(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유한킴벌리(주), 한라비스테온공조(주), 한진해운(주) 등 8개 업체의 등급을 A에서 AA로 올려 재공인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한메탈 등 6개 업체가 새 공인을 받아 중소수출기업도 AEO공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계기가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559개(세계 6위)로 늘어 국제수출입공급망에서 안전성은 물론 AEO 주도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 AEO 업체 수는 올 2월말 현재 ▲유럽연합(EU) 1만2231개 ▲미국 1만716개 ▲중국 2891개 ▲캐나다 1510개 ▲일본 611개이다.
특히 이달 11일 맺어진 한·멕시코 AEO 상호인정협약(MRA) 등 MRA 확대로 우리나라 AEO 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우대조치를 받게 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규 공인된 AEO업체는 4월15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며 관할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수여식을 갖는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올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나쁜 중소수출기업 65개를 뽑아 컨설팅비용(최대 1600만원) 지원은 물론 더 쉽게 AEO 공인기준을 갖출 수 있게 관련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꼭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상호인정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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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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