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벌금 낼 능력 있었는데…검찰 ‘벌금집행의지’ 있었나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의 형 집행중단은 형사소송법 47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 사례는 건강, 임신, 출산 등 7개의 형 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 귀국 이전에 이미 두 딸 집에서 미술품과 골동품 등 141점을 압류한 상태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귀국 이전에 파악한 동산은 국세청에서 확보했고, 이러한 사실을 광주지검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허용해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벌금 집행의지가 있었다면 허 전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하자마자 노역 대신 벌금 집행에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법원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던 검찰이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벌금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뒷북이다. 처음부터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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