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은행은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공정무역 기업에 환율 우대, 송금수수료 감면, 수출입실적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등 외환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와 외환 리스크 관리 컨설팅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차후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고객에게도 공정무역에 관련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며 “국내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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