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트코인은 '통화' 아닌 '재산'…美, 소득세로 과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세청(IRS)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이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2달러 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할 경우, 커피를 판매한 커피숍은 2달러가 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세청의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여느 재화나 서비스처럼 취급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ㆍ핀란드ㆍ싱가포르ㆍ캐나다도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