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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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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협약 맺어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긴급출동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치료하는 길이 열렸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성동경찰서장을 비롯 의료기관(마이크로·연세·중앙·제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구호와 관공서 방문 없는 의료비 청구 ·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이 긴급출동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 의료기관이 피해자 치료를 먼저 한 후 나중에 의료비를 구청에 청구하면 구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체결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업무 협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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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피해자는 먼저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은 후 사후에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구청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를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먼저 긴급구호(치료)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구청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공서를 방문하기 꺼려하는 피해자 보호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동구는 아동·여성 구민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홈방범 서비스, 안심택배 서비스,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한 여성안심지킴이집, 초등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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