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미국이 내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향후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계좌(개인)는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다. 법인의 경우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가 모두 보고된다.
보고대상 금융정보는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다.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보고대상 금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국이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다. 단 9월 이후 만들어지는 법인 신규계좌는 제한없이 모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외 계좌잔액도 함께 보고된다.
금융계좌 소유자는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식별하게 된다. 교환 방식은 양국 국세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그간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에서 영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외에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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