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음 관계자도 "이 건이 동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해 이행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사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키워드 광고도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왜 이 광고가 표시되는지 기준에 대해서도 적시해야 한다. 광고영역도 음영처리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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