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발표
공표된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둘째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사항이 담겼다.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출연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일체 출연금지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로 여론조사 보도요건(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공표) 준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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