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유권 소송에서 정부 손 들어줘…“대통령 서명, 분쟁 조정 취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서울시와 용산구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넘겨달라면서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인 내용의 건의사항만 담겨있을 뿐 대통령이 결재자로서 서명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을 직접 조정하는 취지의 어떠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무부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소유권 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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