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노후도·주거여건 등 따져 임대료 표준화
한번 올리면 일정기간 인상 못하고 신규계약때만 예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독일과 영국은 '부르는대로' 주먹구구식 월세가 결정되는 우리와 다르다. 임대료 책정기준을 마련해놓고 임대료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게 공지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다.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 연방 통계청의 물가지수 활용방식과 연간단위 임대료 수준 약정방식 등에 의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일람표를 기초로 해 인상요인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해 세입자에 공지하는 구조다.
민간임대주택은 '비교임대료 방식'을 적용한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 4년동안 유사한 종류, 크기, 설비, 위치, 상태의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임대료 일람표를 참조하되 유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해 인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셈이다. 다만 인상률은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고 신규계약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감정평가청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해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정임대료를 등록하고 나면 임대인은 등록 후 2년이 지나야 새 공정임대료를 등록할 수 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1차 재등록시 7.5%까지, 2차 이상부터는 5%로 제한을 뒀다.
또한 영국에서는 임대료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렌트맵'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택 규모, 소재지, 유형별로 나눠 임대료가 공개된다.
한편,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전월세전환율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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