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 불법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에서 전면배제, 수주기회를 박탈해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수주질서가 교란됐고, 지나친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하도급 시 저가수주가 만연해짐은 물론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한데다 능력 있는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읍시 건설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상당수 건설업체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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