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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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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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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DB 미래에셋증권 이 20일 업계 최초로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KDB대우증권은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 및 신규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순증기준)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KDB대우증권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이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는 고객에게 주식을 통해 추가이익을 드리고자 진행됐다”며 “주식의 잠재가치를 일깨우고 고객에게 추가 수익혜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dbdw.com)와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센터(1588-3322)로 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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