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올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융자로 50명에게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율은 연 3.0%까지이며, 3%를 초과한 이자는 정읍시에서 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6등급∼10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그 외 업종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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