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안은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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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담당업무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던 것이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이 직접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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