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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유통 집단거부는 불법" 도매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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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 수수료 적다" 도매업체 보이콧에 반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 유통 마진을 두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적정한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달라며 시작된 도매협회와 한독의 갈등이 협회 간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도매협회 소속 도매업체들이 지난 2일부터 한독의 의약품 유통을 거부하고 있다. 한독이 적정한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국내 제약사들은 8~10%의 유통 수수료를 보장해주는데 한독은 6%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도매협회 측은 손익분기점은 8.8%의 유통 수수료율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약협회가 지난 4일 도매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법적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의 집단행동이 '심각한 제약사 길들이기 시도'라고 규정지었다.

제약협회는 "유통마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독의 의약품 유통을 집단 거부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불법적 실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 제약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압력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도매협회에 공문을 보내 "만일 한독 제품의 집단 유통거부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황치엽 도매협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독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한독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한독 제품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유통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비용을 지급해왔다. 한독과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독 측은 개별 도매기업 간 협의에 의해 유통 마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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