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는 은행 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국외점포를 포함, 위기상황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 이사회와 경영진이 위기상황을 적극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반기에 1번 이상 위기상황분석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도 고려하도록 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자본관리·자금조달계획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이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국내은행이 해외의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없어 제약이 있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도 명시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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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고, 10억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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