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상반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한은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맞바꾸거나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았다. 주당 25% 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에 이른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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