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저축보험 100% 활용 노하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제 개편으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비과세 상품을 통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보험사의 대표 비과세 상품인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비과세 혜택의 지속적인 감소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다만 가입 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축보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 저축보험은 무엇보다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노후자금이나 자녀교육자금 등 장기 목돈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다. 결혼 초기에 가입하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만기가 돌아오고, 40세에 가입하면 은퇴를 맞이할 50세에 보험금을 타게 된다. 시간 여유가 있는 20대들도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해서 돈을 굴려나가면 복리 효과로 인한 목돈 마련과 절세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초기 사업비가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가입 목적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상품으로 잘 나눠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또한 무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축보험의 강점은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시이율을 제공한다는 점과 연복리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다만 공시이율은 보험사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실세금리를 반영해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요즘과 같은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 확정금리로 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과거에는 10% 안팎의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확정금리 상품을 찾기 힘들다.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또한 없다.
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상품이므로 만기와 납입기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의 만기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고,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만기는 최소 10년으로 해야 하며, 납입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거치형의 일시납 상품과, 월납의 경우는 보통 3년부터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올해 초 하나생명이 내놓은 '넘버원 더블리치 저축보험'은 저축기능과 사망보장기능을 동시에 갖춘 상품으로, 일반 저축보험보다 사망보장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다. 최저보증이율도 연복리 3.5%로 높아,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관심을 갖을 만한 상품이다. 이처럼 저축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망보장 또는 연금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저축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하나생명은 보험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45세부터 연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등의 기능을 활용해 중도 해지 없이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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