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 덮개 미사용 화물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덮개 미사용 화물은 운행 중 낙하물을 발생시킬 수 있어 차량 소통방해와 안전 위협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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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4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상반기동안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km구간에서 발생한 낙하물(쓰레기 등)은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톤에 이른다. 낙하물은 총 1180회 적발됐으며, 하루에 6.5회꼴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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