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4·1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되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다만 만 20세~35세 미만 미혼 단독가구주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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