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부터 첫 주택구입때 취득세 면제 '부모님 부양 조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만 20세 이상 미혼자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4·1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되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35세 이상 미혼자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넓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다만 만 20세~35세 미만 미혼 단독가구주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사회의 미풍양속인데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했다"며 "국토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기준과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고 신혼부부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단독가구주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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