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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대부업체 수 연간 4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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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업체 수를 연간 약 40% 확대한다. 또,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한 대부업검사팀을 14명 3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이같은 대부업체 검사 강화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잔액 2000억원이상, 거래자수 1000명이상의 상위권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간 50개였던 검사업체 수를 65개~7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에서도 중하위권 업체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39개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편입이 확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2년 정도의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현장 검사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인 15개의 업체의 분기별 영업동향을 파악하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이며 고객수가 50명 이상인 5개의 대형업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현장 검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52개인 가입업체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부업체가 행복기금 수혜를 빙자한 부당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행복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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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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