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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달 끼어 하루 더 복역해도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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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옥살이를 하게 된 피고인이 윤달이 껴서 남들보다 하루 더 복역하는 건 불평등한 일일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2012년 2월의 일수가 29일인 윤달이어서 다른 해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에 비해 1일을 더 복역하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A씨가 형법 제8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연월 단위로 계산하는 구간에 2월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비단 제 기간들의 가감방식과 순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의 장단, 미결구금일수 등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특정 계산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한 달의 기간이 28일에서 31일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기가 연중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복역일수가 같지 않고, A씨는 2월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수형자에 비해 1~2일 덜 복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년의 발생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고, 자유형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윤달을 이유로 복역일수를 감해 얻을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형법 제83조는 형기를 계산할 때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형량을 더한 가종료일에서 판결 확정 이전 갇혀있던 기간을 뺀 날로 형기종료일이 정해지는 식이다.

A씨는 무고죄 등으로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듬해 7월 9일까지 복역해야 했지만 판결 확정 이전 갇혀 지낸 184일을 뺀 1월 7일로 형기종료일이 정해지며 윤달이 끼지 않은 수형자들보다 하루를 더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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