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12년 2월의 일수가 29일인 윤달이어서 다른 해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에 비해 1일을 더 복역하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A씨가 형법 제8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한 달의 기간이 28일에서 31일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기가 연중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복역일수가 같지 않고, A씨는 2월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수형자에 비해 1~2일 덜 복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년의 발생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고, 자유형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윤달을 이유로 복역일수를 감해 얻을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무고죄 등으로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듬해 7월 9일까지 복역해야 했지만 판결 확정 이전 갇혀 지낸 184일을 뺀 1월 7일로 형기종료일이 정해지며 윤달이 끼지 않은 수형자들보다 하루를 더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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