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임원, 업무상 배임 유죄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35,000 전일대비 1,900 등락률 -5.15% 거래량 11,755,161 전일가 36,9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반도체 숨고르기 가능성? 자금 이동 속 ‘실적주’로 시선 전환 [클릭 e종목]"대우건설 목표주가, 8000원→4만9000원" 대우건설 1Q 영업익 2556억원…전년比 69% 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이 임원 1명(구임식 현 부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일부 액수 미상의 금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면서 "본 회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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