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 신설해 규제공백 차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2차 수령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한 정보(2차 수령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검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합동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정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를 신설한다.


2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과도한 호가 관여 등 현행 불공정거래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제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정도가 약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규제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2차, 3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장정보 이용행위,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과다한 통정 및 가장 거래, 과다한 종가관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무세제 세탁장치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외부인이 동생과 공모해 동생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케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동생은 2차 정보 수령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러한 동생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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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의 팀 트레이더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증권사 직원(내부자)의 정보 이용행위도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화할 생각이다.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은 '종가의 질서있는 거래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수 주문 제출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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