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들, 늦추지 말고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향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산은지주 민영화 시점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산은지주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은행법 부칙 제4조는 산은지주회사 민영화 시점을 2014년 5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그때까지 주식 1주라도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산업은행 매각 작업을 보류를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산은지주 주식을 내년 5월까지 1주라도 팔도록 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산은지주 입장에서는 민영화 개시 일정에 따라 주식 매도를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 민영화 중단 입장과 일정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산은은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기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산은 민영화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은 더 늦추지 말고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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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영환, 김제남,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매각 대상에 잡혀 있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보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산은 민영화가 중단됐으므로)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연내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시작해 구체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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