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8조9000억원(1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 관련 부채가 지난해 말 436조9000원으로 전년 말보다 94조8000억원(28%)이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관련 부채 증가가 국가부채 총액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나 되는 셈이다.
발생주의가 아닌 기존의 현금주의를 적용해 구한 국가부채도 꽤 늘어났다. 이 기준의 국가부채(지방정부 포함)는 지난해 말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조3000억원(6%)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말 현재 8대 공기업 부채만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처럼 법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상시 가동되는 국가부채 통제 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도화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