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외되는 곳, 용인시가 7만여 가구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대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게 되는 주택이 발생해서다. 특히 용인시에 중대형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으로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순으로 많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만1413가구를 비롯해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에서 각각 1만 가구가 넘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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