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신라저축은행이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말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사실상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사전통지 기간(10영업일)이 지난 다음달 9일쯤 영업 정지된 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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