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굿웰스 등 2년간 최소 자기자본요건 미달할 듯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2년간 최소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문사에 자본확충계획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자문사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록 당시 자본금(5억~20억원)의 7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9개사의 자기자본은 이 기준보다 적다. 만성적자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로 이들 9개사는 작년 말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이들에게는 법상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9개사 중 리치를 제외한 8곳이 작년 12월 말까지도 여전히 자본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확충을 시행하거나 큰 폭의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2년 연속 자본부족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인포트투자자문만 지난 19일 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극적으로 자본부족에서 벗어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자문사의 자본부족과 퇴출 사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이 최소 요구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문사는 작년 3월 말 9곳에서 작년 12월 말 17곳으로 9개월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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