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과 함께 자신들의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원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미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했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며 유신철권통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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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 CIA(중앙정보국) 관련자인 검은머리 미국인 김종훈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지극히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격심사란 이름 하에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도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이것이 초선의 청년의원이 맞닥뜨려야 하는 한국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실이 분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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