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한다’고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혐의(폭력행위 등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정모(34)씨의 무릎을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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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정씨가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은 뒤 ‘왜 지그재그로 운전하느냐. 음주 운전이냐’며 항의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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