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2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연중 지원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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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이웃 구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구민으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능하고 이용구민은 퇴근 후 반복되는 주차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최고 200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 등)는 총 지원금액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천구와 금천경찰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 향후 적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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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약에 따라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 관리하고, 경찰서는 편도 3차로 이상과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소통 장애가 있는 곳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은 “경찰서의 단속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와 견인 스티커를 지원할 것이며 불법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플래카드 부착 등 경찰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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