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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vs 피해자 '3차 공판', '진실게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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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vs 피해자 '3차 공판', '진실게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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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일명 '고영욱 사건'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사건의 쟁점인 '위력 행사'에 대한 영상 진술 내용이 알려졌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미성년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2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친 후 재판부는 "공소사실 1항 A양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 옷을 벗겨 성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했다. 당시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강성교를 할 때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생리 중이라는 말로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결국 피고인이 목덜미를 누르며 강요했다는 진술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위력 행사'와 관련 고영욱 측과 피해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고영욱 측은 여전히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은 '연예인이고 TV에 나오는 사람이라 만났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어쩔 줄 몰라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 B양의 영상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형도 하지 않고 귀여운 외모를 가졌다'며 접근해 번호를 얻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고영욱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앞선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은 "A양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진실게임'은 한 차례 더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물은 뒤 오는 27일로 결심 기일을 확정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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