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가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마다 1회 유찰시 최저가가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지만 이런 점을 미처 몰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서다.
3일 각 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은 모두 유찰저감률이 20%다. 즉 1회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가 감정가 대비 20%씩 낮아지게 된다.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에는 30%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이후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2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11계는 선박과 차량물건만을 처리하는데 선박은 40%, 차량은 30%의 저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별로 유찰저감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인기와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타 지역보다 심각할 경우 굳이 20%씩 여러 번 유찰을 시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감률을 높여 적은 횟수의 유찰로 신속하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법원과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유찰저감률은 경매물건의 유찰 여부와 입찰 타이밍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물건별로 다른 저감률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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