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57% 가량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돼있거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고용안전망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 빈곤층 대상의 사회부조(공공부조)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가입대상이지만 미가입돼있는 실제 사각지대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및 급여 소진자에 대한 미적용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돼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나눴다.

그 중 법적 가입대상의 28%인 412만명은 지난해 8월 기준 인식부족과 행정능력의 부족 등으로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조차 부담이 돼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125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가입이 배제돼있는 집단도 많았다.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등을 포함해 1000만명 이상으로, 전체 취업자의 40%에 해당된다. 이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716만명, 가사서비스업·소규모건설업 종사자·65세 이상 근로자·월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공무원·교원 등 286만명을 차지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41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486만명의 57% 가량을 차지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안전 측면에서 최하위 집단인 일용직 일부와 단시간 근로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소득재분배 원리에 맞지 않다"며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로만 지속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월 60시간미만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를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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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당분간 고용안전망을 대신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빈곤층에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규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재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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