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38개 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해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및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공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는 취약계층을 50% 이상 상시 고용했는지 여부, 매출액 비중,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 등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중점 심사한다.
재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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