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줄어들도록 은행세 산정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외화예금의 규모 와 만기를 고려해 일정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AD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