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그림에 돈 물리자, 도자기로 사기 친 의사 부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최모(5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편 장모(57·치과의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지난 2008년 12월 “5~6년 전 22억원에 사들인 중국 명나라 도자기 2점을 담보로 맡겨뒀다. 5억원을 빌려주면 도자기들을 돌려받아 담보로 맡기겠다”며 피해자 김모씨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 부부는 같은해 8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메이비(M-Maybe)'를 김씨에게 20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다음달 영국 경매회사 감정사가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가 언급한 도자기는 앞서 김씨가 건넨 돈으로 새로 사들인 도자기와 이미 가지고 있던 도자기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수십억원을 들여 사들인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해당 그림을 넘겨 준 판매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김씨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빚을 갚기보다는 도자기만 넘겨주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쓸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부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판매상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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