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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가입땐 매년 66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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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재테크상담]연봉 3000만원 '稅테크'

세법개정…신용카드 공제율·원천징수 인하
환급전략…연금저축·장기펀드도 주목할 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서른 살 직장인 김유라씨. 김씨는 연봉 3000만원을 받지만 매번 현금이 부족하다. 카드 할부거래 대금으로 빠져나간 통장은 도둑든 것처럼 텅 비어있다. 김씨는 내년이 걱정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아지는 데다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로 자칫하면 13월의 월급은커녕, 토해낼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은 잠깐 좋았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방안을 9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9월 급여 때 1~8월까지의 소득세 환급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근로자들 월급에서 매월 떼어가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줄이기로 했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실제 내는 세금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더욱이 소득공제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는 기존과 똑같은 패턴으로 소비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기존 20%에서 15%로 낮춰진다. 김씨는 적극적인 ‘세테크’방법을 문의했다.

"연금펀드 가입땐 매년 66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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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씨에게 증권사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장 많이 추천했다. 연금펀드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적립식 상품으로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다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지난 9월에 연금펀드에 가입해 400만원을 전부 납입했을 경우, 매년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1200만~4600만원 이하 종합세율은 16.5%, 소득세+주민세 감안 시)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절세효과 외에 노후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증권은 연금펀드 상품으로 ‘대신 불(BULL) 연금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저평가 가치주,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저축기간 중 자유로이 주식형, 혼합형, 국공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대증권은 ‘현대 신연금 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를 추천했다. 마찬가지로 저평가 중대형 가치주에 장기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연금펀드 다음으로 추천을 많이 받은 상품은 장기펀드다.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4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이 된다. 만약 김씨가 월 50만원을 장기펀드에 투자한다면 이 중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240만원×16.5%(소득세율)=39만6000원 수준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장기펀드에 매년 각각 400만원, 6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105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기준에서 가입 및 유지가 돼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급여 상승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 삼성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만들 것을 추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다가 필요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퇴직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이연된다는 점이다. 다만 상품이 아닌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상품을 넣어 운용할 것인지는 증권사 PB로부터 자세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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