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학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 학칙에 따라 학과를 폐지해 면직처분을 당했다며 교수 노모(47)씨가 K정보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위자료와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학과 폐지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노씨를 면직처분하고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제한했던 점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씨는 K정보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2월 대학 이사회로부터 소속 학과가 폐과됐다는 이유로 면직처분 됐다. 노씨는 대학의 폐과 결정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학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임용심사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매월 48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대학이 폐과를 전제로 노씨의 임용기간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정했다며 다른 부교수들처럼 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2013년 9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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