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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수회의 심의 무시한 학과 폐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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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학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안 후 이를 근거로 학과를 폐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학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 학칙에 따라 학과를 폐지해 면직처분을 당했다며 교수 노모(47)씨가 K정보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위자료와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칙개정이 개정 이전의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 개정학칙에 규정된 설치학과에서 시각정보디자인과를 삭제했더라도 이를 적법한 폐과(閉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학과 폐지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노씨를 면직처분하고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제한했던 점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씨는 K정보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2월 대학 이사회로부터 소속 학과가 폐과됐다는 이유로 면직처분 됐다. 노씨는 대학의 폐과 결정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학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임용심사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매월 48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칙개정절차에 필요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폐과를 결정했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노씨의 월 평균 급여가 485만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복직 때까지 매월 급여와 위자료 1000만원을 함께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대학이 폐과를 전제로 노씨의 임용기간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정했다며 다른 부교수들처럼 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2013년 9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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